유상증자 이사회 결정 -> 주주의 모집 -> 주주의 청약 -> 주주의 배정 -> 현물의 검사 -> 출자의 이행-> 신주 효력 발생
(->유상증자 등기신청)
이러한 총 7단계(법인 입장에서는 8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이사회를 통해 신주 발행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사회는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 발행가액과 납입 기일
3) 신주 인수 방법(일반공모, 주주배정, 제삼자 배정)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1단계 이사회를 통해 이러한 사항들이 결정되고 나면 주주 모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주 모집 단계에서는
1) 신주배정일공고
2) 실권 예고부최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실권 예고부 최고: 신주 인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공고된 기한 일까지 주식인수 청약을 하지 않을 시 신주 인수 권리를 잃게 된다는 뜻을 공지하는 것)
이다음 절차는 청약을 원하는 투자자는 청약을 하고 배정을 받고 하는 등의 과정이다.
개인투자자로서 중요한 단계는 청약 단계까지이다.
청약단계까지가 개인투자자로서 알아야 할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뒤의 단계에 대해 더 알아보기보다는
이사회 결정 사항에 담겨 있는 내용과 청약할 때까지의 사항에 대해 더 다뤄 보도록 하겠다.
실제 유상증자 결정 공시 예제
고려포리머 실제 유상증자 결정 공시
위 사진은 고려포리머(009819)의 실제 유상증자 공시이다.
위 결정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대부분이 들어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 역시 이 안에 모두 있으니 유의 깊게 보도록 하자.
[고려포리머 실제 유상증자 결정 공시]
1)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종류는 우선주와 보통주 중 어떤 형식의 신주를 발행하는지를 가리키는데 대부분이 보통주이다.
위 실제 결정문을 보면 보통주 옆에 숫자가 적혀 있을 것이다.
그 숫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발행될 보통주의 총량이다.
이 수량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해당 기업의 총 주식 수와 비교해
어느 정도 비율의 신주가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유상증자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증자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추후 설명할 권리락 가격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겠다.
위 결정문에서는 보통주 30,400,000주를 추가 발행한다는 것이다.
아래 유상증자 전 총 주식 수와 비교해 보면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증자하는지 알 수 있다.
위 예시에서는 증자비율이 80%에 육박한다.
보통 이렇게 크게 증자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증자한다면 해당 기업 주식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증자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해당 기업의 증자와 사업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자본조달의 목적
사실 이러한 공시를 볼 때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자금조달의 목적' 항목이다.
자금조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자금일 경우
기업의 장사가 잘 돼서 추가로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호재로 해석될 수 있다.
-운영자금 일 경우
사실 조금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회사가 자금이 없어서 유상증자로 운영자금,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것을 조달하려는 것은
회사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으로 악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주식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속 편하다.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말 그대로 타법인 인수를 위한 자금이다.
이 경우에 타기업의 인수합병의 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3자 배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도 해당 이슈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유상증자 공시는 HTS 종목 뉴스 창에도 뜨고 DRAT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 신주 발행가액
개인투자자라면 이 발행가액 역시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니 꼭 기억해 놓도록 하자.
중요한 항목인 만큼 발행가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발행가액은 총 두 번에 걸쳐 1차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한다.
우선 1차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기준주가가 계산되는 최초의 일자)로 하거나
신주 배정 기준일 전 제3거래 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 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 종가(거래량 가중평균),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기산일 종가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정하여 할인율(30%까지 산정할 수 있음)을 곱하여 계산한다.
1차 발행가액 산정식
1차 발행가 계산 후 2차 발행가액을 계산한다.
2차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 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종가(거래량 가중평균)과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기산일 종가와 비교하여 낮은 값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2차 발행가액 산정식
이렇게 두 번의 발행가액을 구한 후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을 비교해
낮은 발행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정한다.
위 유상증자 결정문에서 확정발행가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발행가액이다.
유상증자 발행 방식에 따라서 기산일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기산일의 기준 역시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기재되어 있으니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찾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발행가액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아래의청약일과납입일을 확인하자.
4) 청약일과 납입일
청약을 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다.
아무리 주주배정 방식이고 본인이 기존 주주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청약되지 않는다.
청약일과 납입일을 확인한 후 청약을 하고 납입일에 대금 납입을 해야 신주를 받을 수 있다.
1주당 신주 배정에 수에 따라서 내가 가진 기존 주식 수의 신주 배정주식만큼 나는 청약할 권리가 생긴다.
예를 들어 1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0.5이고 내가 가진 기존 주식이 50주라면
나는 25주의 신주인수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청약일에 청약을 하고 나면 계좌에 신주인수권이 25주 들어오게 된다.
이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만을 따로 거래할 수 있다.
(만약 청약을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서 신주인수권 거래 가능일이 몇일~몇일 간 가능하다고 문자가 올 것이다. 스팸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꼭 확인하도록 하자!) 이 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더 살 수도 팔 수도 있다. 이후 신주 거래일 이 끝난 후 내 계좌에 남아 있는 신주인수권만큼 나는 납입일에 납입을 하고 신주교부일에 신주를 받을 수 있다.
권리락
발행가액 산정식에서 보듯이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기존 주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해 기존 주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다.
그렇게 되면 증자된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산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 간에 가격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락일(권리가 없어지는 날)을 기점으로 하여
주가가 할인된 만큼 하락하여 그 형평성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론 권리락이라는 것이다.
이론 권리락 가격 계산식
이런 공식으로 이론적인 권리락 주가를 계산하게 된다.
위 고려포리머를 예시로 계산해보자면,
기준주가를 기산일 7월 14일 종가 1152원으로 하여
발행가액은 최종 발행가액은 781원 증자비율은 약 85%로 어림짐작 삼아 계산해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약 981.54원 정도가 나오게 된다.
이론 권리락주가가 대충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권리락일에 주가가 하락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되레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며 큰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고려포리머의 경우 권리락일인 8월 10일에는 크게 주가 하락은 없었다.
※만약 유상증자 청약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권리락 전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권리락 당일에 주식을 팔아도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다. ※
만약 권리락일에 주가가 이론 권리락만큼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할인된 신주를 산 투자자라면 총자산에 변화는 없다.
(물론 신주 교부 전이라 계좌에는 -로 기록될 수 있다.)
하지만 권리락일에 주가가 하락할지 하지 않을지는 알 수 없다.
위 고려포리머 예시처럼 하락하지 않을 수도,
혹은 하락할 수도 있고 이론 권리락 가격보다 더 하락할 수도 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론 권리락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신주 발행가액을 예상하고 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까지가 유상증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기초적이고 조금은 더 실용적으로 다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몰라서 지나치는 이러한 유상증자 같은 공시 정보들이 중요한 투자 정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이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하여 얼마나 올랐는가를 나타내는 방식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점의 시가총액이 100조라 하고, 현재의 시가총액이 2000조라 한다면 현재의 주가지수는 2000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 주가지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코스피200
KRX300
첫 번째는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표 주가지수라 생각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의 약자로 KOSPI라고 영자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 총합을
기준시점과 비교하여 몇배나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을 유가증권시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기업 등 우량 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 총합을
기준시점과 비교하여 몇 배나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기준시점의 값은 1000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 1000을 넘지 않는 80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이 후 코스닥 시장이 아직 기준시점의 값만큼도 회복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상장 요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코스피 시장은 300억 이상인데 비해
코스닥 시장의 경우 일반 기업은 30억, 벤처기업은 15억 이상으로
기업 규모의 자격 요건 자체가 확연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대기업 위주의 우량 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다면
코스닥 시장은 그보다는 작은 중소기업들과 벤처 기업들이 속해 있는 시장입니다.
세 번째는 코스피200입니다. 코스피, 코스닥과 함께 많이 쓰이는 지수입니다.
코스피200지수는 이름에서와 볼 수 있듯이
코스피 지수에 있는 200개 기업을 선정하여 만든 지수입니다.
94년 선물 기초지수로 활용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피 대표 200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네 번째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KRX300지수입니다.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을 모두 포함한 통합지수 입니다.
기존 코스피200이 코스피 시장의 대표 종목의 움직임만을 따랐다면
KRX300은 코스닥의 대표 종목들을 포함 함에 따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는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중요하지만 아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놓치지 말고 투자 전,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는 주가지수를 확인하고 시장 동향을 살피는 것은 주식투자의 기초이면서도 아주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