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단지 삼성전자 주식, LG전자 주식 등과 같이 기업에 따른 분류뿐일까요?

 

시중에 파는 아이스크림조차 서른한 가지 맛에

싱글, 파인트, 쿼터, 패밀리, 하프갤런 등 여러 가지 사이즈로 구분됩니다.

주식은 서른한 가지 맛 아이스크림만큼은 아니더라도

의결권, 발행 순서, 기명 유무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주식 초보 시리즈의 첫 글인, 주식의 개념과 가격 형성에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갖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이 특정한 권리는 바로 기업에 의사결정 권리이며, 이를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의결권 유무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주식의 형태는 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입니다.

민주주의는 1인 1투표권이지만 자본시장은 좀 더 돈에 있어 냉정합니다.

이 의결권은 1주 1투표권입니다. 삼성전자 1주만 사도 사실 투표권이 생기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통주는 기업에 의사결정 권리가 있는 대신 회사 부도 시에 가장 나중에 청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영향력이 있는 만큼 책임도 그만큼 따르는 것이겠죠.

반면에 우선주는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배당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 부도 시에도 보통주보다는 먼저 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선주는 기업명 뒤에 '우'자를 붙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우', '현대건설우' 와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구주와 신주

시장에서는 발행 순서에 따라서도 주식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먼저 있었던 주식을 구주, 뒤에 새로 발행한 주식을 신주라고 합니다.

구주는 회계연도 개시일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마다 그 개시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A 기업의 회계연도 개시일이 1월 1일이라고 할 때,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있던 주식은 구주입니다.

하지만 A 기업에서 자금 조달 혹은 어떠한 명목으로 2018년 2월 1일에 주식을 새로 발행한다면

이 회계연도 중간에 발행되는 주식은 신주라 불리게 됩니다.

 

기명주와 무기명주

통장에 내 이름이 기재되어 이 통장이 누가 주인인가를 알 수 있듯이

주식 역시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권과 주주명부에 소유자의 성명이 적혀 있는 주식을 기명주라고 합니다.

무기명주는 주권과 주주명부에 소유자의 성명이 적혀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무기명주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자인 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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